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215 (2018. 5. 17.) 취소

[결정요지] 서울ㅇㅇㅇ지방법원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결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 및 제7조

[주 문] OOO시장이 2017.9.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27.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후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증여자는 수증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며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7.7.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하자 청구인은 2017.8.31.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9.2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청구인 사이에 증여의 합의가 없었고 단지 법무사 사무소에서 수증인을 청구인으로 잘못 기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에서도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인 증여를 원인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완료한 이상 취득은 이미 완성된 것이므로 등록세율과 취득세율이 합쳐진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12.2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증여자는 2017.1.25. 이 건 부동산을 자녀인 OOO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를 의뢰하였으나 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소송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여 2017.7.21. 확정되었다.

(라)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OOO는 2018.1.11. 증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증여계약이 원인 무효되어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행정자치부는 2018.1.29.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그 매매계약이 매수자의 귀책이 아닌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부과취소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과 무관한 등기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회신(지방세운영-220, 2018.1.29.)한 바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2.27. 이 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의견이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7.21.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6.29. 선고, 2017가합203 판결)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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