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허가도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영업한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대법원 2018두35889(2018.05.31) 재산세

[판결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원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및 출자전환을 완료한 상태로서, 골프회원권자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만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주문】 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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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창원)2017누1122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11.자 재산세(건축물) 234,907,160원의 부과처분 중 15,586,376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46,981,410원의 부과처분 중 3,117,27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 9. 12.자 재산세(토지) 3,384,580원의 부과처분 중 169,736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676,910원의 부과처분 중 33,9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경남 함○군 서○면 대○리 산 ○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스○이○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자금난에 처하자 일부 채권자들이 2014. 2. 3.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5. 8. 13. ㈜경남관광호텔과,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다음 골프장 자산을 ㈜경남관광호텔에 매각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회생절차에서 2015. 10.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이 인가되었다.
“생략”

마.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는 2016. 5.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골프장 회원인 채권자들에게 입회보증금의 3%를 현금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였고, 2016. 5. 23. 나머지 97%를 출자전환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8. 원고가 사업계획변경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6. 20.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재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1. 앞서와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신청을 거부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376호로 위 사업계획변경승인 재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3.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아.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이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4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 7. 11. 재산세(건축물) 234,907,160원, 지방교육세 46,981,410원, 2016. 9. 12. 재산세(토지) 3,384,580원, 지방교육세 676,9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5. 조세심판원에 2016. 7. 11.자 재산세(건축물)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한편 원고의 관리인 이정규가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9.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7, 20,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31. 이후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하였으므로, 2016. 6. 1.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이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5항에서 ‘대중골프장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를 변제요건과 절차로 특정하고 있고, 제3장 제1절 제3항 단서는 원고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채무를 사실상 변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일 뿐이므로, 원고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위 단서 규정에 따라 변제 및 출자전환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골프회원권 채무 소멸의 효과는 곧바로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4.경까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2016. 5. 24.에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과세기준일 직전인 2016. 5. 31.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재산세를 부당하게 면탈하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3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건축물‘에 대하여 40/1,00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5항 제2호는 ‘골프장: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법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와 건축물은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거나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참조).

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5항은 ‘골프회원권 채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3%는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대중골프장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한다. 위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현금변제 및 출자전환)가 완료되는 즉시, (···중략···)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장 제1절 제3항은 채무의 변제기일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일은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대중골프장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위 변제기일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으로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에야 골프회원권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출자전환을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회생법원의 변제 허가를 받으면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기 전에도 골프회원권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원고는 회생법원의 변제 허가를 받아 2016. 5.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골프장 입회보증금의 3%를 현금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였고, 2016. 5. 23. 나머지 97%를 출자전환하였으므로, 원고의 골프회원권 채무는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5항에 따라 2016. 5. 23. 소멸하였다.

② 원고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골프장 시설이용약관의 개정을 거쳐 2016. 5. 31.부터 골프장 이용료를 회원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였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5항에서 ‘대중골프장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경우 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골프회원권 채무는 2016. 5. 23.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상당 부분 이행되어 2017. 6. 9. 종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한 골프회원권 채무가 원상회복할 여지가 없다.

④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미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었고, 골프회원권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출자전환이 이루어져 2016. 5. 23. 이후 이 사건 골프장에 회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원고가 2016. 5. 31.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이상, 피고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기준일 직전에 대중골프장 운영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 별지 ‘중과세율 일반세율 비교표’의 ‘일반세율 세액’란 기재와 같이 재산세(건축물) 15,586,376원, 지방교육세 3,117,277원, 재산세(토지) 169,736원, 지방교육세 33,947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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