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등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489 (2018. 5. 14.)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쟁점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고, 이는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5조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생활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나목[숙박업(생활)]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취사시설을 포함한 시설 및 설비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용기간의 장단을 묻지 않는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각 호실을 임대에 제공하여 그 임차인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생활형 숙박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은 지상 10층의 건축물로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임대에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도 아니어서 위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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