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트의 보관창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련 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가 아닌 골프장의 용도지수(127)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1016 (2018. 5. 9.)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창고가 골프장의 부수시설이고「건축법 시행령」상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례 등에서 골프카트는「지방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성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는 그 현황에 따라 차량에 해당하는 골프카트를 보관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관련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4조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창고가 골프장의 부수시설이고 「건축법 시행령」상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례 등에서 골프카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성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1189, 2015.4.20.)는 회원제 골프장 내 건축물을 골프장 용도지수로 적용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회원제 골프장(골프장 관리시설 포함)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일 뿐, 골프장 내 건축물만 개별 용도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회신한 점, 골프장 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하더라도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골프장 내 건축물을 골프장 수익창출 여부에 따라 용도지수를 구분하는 것은 용도지수 적용요령에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는 그 현황에 따라 차량에 해당하는 골프카트를 보관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관련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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