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토지 취득시기 질의 회신

서울세제-7436(2018.06.04)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7조 제2항

[답변요지] 매수인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여 잔금을 동 계좌에 예치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가 서명한 잔금 지급지시서가 에스크로 계좌를 운영하는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만 잔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잔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시점이 아닌 에스크로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요지】
토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45%는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55%는 거래종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매수인 명의로 되어 있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가 서명한 잔금 지급지시서가 에스크로 계좌를 운영하는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만 잔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2.9. 99두5955 판결 참조).에스크로(조건부 날인증서) 제도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이전과 대금지불을 제3자가 대행하여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매수인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여 잔금을 동 계좌에 예치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가 서명한 잔금 지급지시서가 에스크로 계좌를 운영하는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만 잔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잔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시점이 아닌 에스크로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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