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비적격)시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서울세제-7445(2018.06.04)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답변요지]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분할법인에서 신설법인으로 그대로 이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장부가액(89억원)은 분할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재해 둔 것으로 이를 곧바로 신설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이기하였다 하더라도 장부가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인 감정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렵다.

【질의요지】
물적분할(비적격)과 관련하여 장부가액 89억원, 감정가액 91억원인 경우 신설법인의 회계 장부상으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재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인 89억원을 신설법인 장부에 그대로 이기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3.4.27. 92누15895 판결),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12.6. 95누1491 판결참조),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10.24. 2013두11680 판결, 대법원2013.8.23. 2013두7322 판결 참조)할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겠으나, 이 건 질의와 같이 법인의 물적분할(비적격) 당시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고, 이처럼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액이 확정되었으며,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분할법인에서 신설법인으로 그대로 이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장부가액(89억원)은 분할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재해 둔 것으로 이를 곧바로 신설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이기하였다 하더라도 장부가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인 감정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관련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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