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이후 분양 시,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여부에 대한 회신

서울세제-6832(2018.05.23)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7조 제8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답변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을 토지 또는 건축물보다 높아 청산금을 받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주택재건축에 대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다면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 청산금을 받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르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을 토지 또는 건축물보다 높아 청산금을 받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에서 주택재건축에 대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다면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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