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수선(외벽수선)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질의 회신

서울세제-6758(2018.05.21)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6호,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답변요지] 외벽수선이「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전용면적을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외벽에 타일을 붙이는 대수선공사를 시행한 경우 지하1층에 영업중인 유흥주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전용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전용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6호 가목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개수(대수선)는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그 자체가 과세대상인 물건은 아니나 개수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등의 취득행위로서 간주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외벽수선이「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전용면적을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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