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서울세제-6844(2018.05.23)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3조의19

[답변요지] 국세청 예규에 따라 대리점에 인도한 시점을 손익 귀속시기로 하여 세무조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납부 하였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예규와 달리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위 세무조정이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되어 수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그에 따라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별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하면서 동시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대리점에 인도한 시점’을 손익 귀속시기로 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납부 하였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을 손익 귀속시기로 해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위 세무조정이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되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3조의19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3조의23에서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조의24에서「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 할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4조 및 제55조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때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개편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따라 2014. 1. 1.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과세표준은 유사하지만 부과주체가 다른 별개의 조세로서 법인세 가산세 감면을 받았다 하여 당연히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도 감면되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와 같이 국세청 예규에 따라 대리점에 인도한 시점을 손익 귀속시기로 하여 세무조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납부 하였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예규와 달리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위 세무조정이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되어 수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그에 따라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별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하면서 동시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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