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지역에 지점 설치 시 등록면허세 세율 및 중과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063(2018.05.08) 등록면허세

[답변요지] 법인의 본점과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별도의 지점등기부가 작성되지 않고 본점등기부 지점란에만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28조제1항 제6호 마목에 따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 대도시 내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같은 지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법인 등기를 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 고, 그 마목에서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건당 4만2백원I, 바목에서는 ‘그 밖의 등기:건당 4만2백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제1항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이하 “중과세율”라 함)으로 하나,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제4조제2항에서 당해 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사항을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설치하려는 지점이 본점과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지점 등기부 개설 없이 본점 등기부에 지점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등록면허세 법인 등기 중 어느 세율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대 법원 98누6364, 1999.12.10. )이므로,

– 법인의 본점과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별도의 지점등기부가 작성되지 않고 본점등기부 지점란에만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28조제1항 제6호 마목에 따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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