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영업신고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080(2018.05.09) 등록면허세

[관계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39조

[답변요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반복적으로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행위가 아니므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복적으로 한시적 영업을 할 경우 신청시 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나. 이는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 별표 제1~4종 각 3호의「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행위가 아니므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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