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재배를 위한 공동육묘장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8두33562(2018.05.11)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시설물은 주기둥과 천장부분을 철골조로, 지붕부분은 철파이프를 아치형태로 연결한 구조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물의 지지대에 볼트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시설물의 구조와 규모에 비추어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청주)2017누334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 내지 16행의 “2) 또한…이유 없다.”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또한 갑 제2호증의 영상 및 당심 법원의 원주시장, 괴산군수, 증평군수, 음성군수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과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육묘장 시설물들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조사나 다른 관서의 통보 등을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해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주시장 등은 ‘건축 관련 신고서나 건축물대장 등 기초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과세물건을 파악하지 못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그 사유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철파이프와 직조필름으로 구성된 위 육묘장 시설물들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이와 같은 종류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진 신고나 과세자료가 있더라도 취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위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육묘장 시설물들과 달리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자료가 확보되었던 이상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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