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취득한 경우 주택세율 적용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065(2018.05.08)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답변요지]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의 토지 부분 또는 건축물 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세율 적용대상 지분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 주택의 토지 부분 또는 건축물 부분만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1~3%의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 해당 주택세율(6억원 이하 1%,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의 토지 부분 또는 건축물 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세율 적용대상 지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11조제1항제8호 적용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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