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의 연부취득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062(2018.05.08)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6조제3호

[답변요지]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분양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매립·간척등을 통해 조성중인 토지에 대해 분양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부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6조제3호에서 ‘”토지”란 「공간성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 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8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매립 · 간척 등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 원시취득이 성립하기 전에는 그 대금 지급의 대상은 토지가 아닌 분양권에 해당하는데,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취득세는 거래 단계별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시행자의 원시취득이 도래한 이후라야 수분양자의 승계취득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원시취득이 있기 전에는 승계취득의 일종인 연부취득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분양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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