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18두31535(2018.04.26) 취득세 

[판결요지] 발코니 확장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발코니 확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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