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178(2018.04.26) 재조사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7필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세액을 신고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일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 또한 내부적 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다만, 쟁점토지 중 부지공사를 마친 토지에 대하여 실제 도로 등의 부지조성공사의 완료여부, 동 토지의 지상에 학교용 건물 등의 조성계획 및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 청구법인은 쟁점농지가 취득 당시의 지목과 현황이 농지이므로 농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농지법」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고,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농지의 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적 분쟁사유는 쟁점토지OOO 중 일부(10,582㎡)에 불과하여 대상인 3필지를 제외할 경우 4년제 일반대학으로 인가받거나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곤란해 보이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 또한 내부적 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2017.3.16. 현재 부지공사를 마친 상태인 76,024㎡ 상당의 <표4>의 토지는 <표3>과 같이 많은 법적·행정적 준비절차 등을 거쳐 2014.11.21. OOO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OOO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이후 2015.1.27. 진입로에 대한 토목공사가 착공되고 2017.3.16. 현재 완공되어 해당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이 동 토지에 대하여 실제 도로 등의 부지조성공사의 완료여부, 동 토지의 지상에 학교용 건물 등의 조성계획 및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농지가 취득 당시의 지목과 현황이 농지이므로 농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식물의 재배 등으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농지법」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고,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농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