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 원인무효로 취소되는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1. 사건개요
0. 원고는 2014. 9. 22. 서류를 위조하여 임야를 취득하고 2014. 10. 8.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
0. 소외인 000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5.승소판결
0. 원고는 위 판결을 근거로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요청
0. 처분청은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그 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 등 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지
0. 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적법성 여부임

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두35684(2018. 4. 10.)>
[판결요지]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결이유] 지방세법은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2장은 취득세를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면서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단서에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이 사후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10.3.3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세율을 종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해설
① 2011년도부터 그동안 시행하던 등록세를 폐지하였는바, 취득관련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하고 취득세 납세의무 없는 등기와 기타등기 및 법인등기 등에 따른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2011년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취득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취득세>
0.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하여 취득세 세율로 규정
-매매에 의한 승계취득 : 40/1000
⇒종전 취득세 세율(20/1000) + 종전 등록세세율(20/1000)
-건축물신축(원시취득) : 28/1000
⇒종전 취득세 세율(20/1000) + 종전 등록세세율(8/1000)
0. 종전 취득세과세대상이고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중과기준세율 적용)
※중과기준세율 : 20/1000……종전 취득세 기본세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 20/1000
-지목변경 취득세 : 20/1000
-시설(구축물 등)취득세 : 20/1000
0. 종전 등록세 과세대상이고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을 제외하지만(지법 제23조제1호),
다음의 경우에 아래 세율 적용
0. 적용대상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
0. 적용세율
-소유권보존등기 : 8/1000
-유상소유권이전등기 : 20/1000
-증여소유권이전등기 : 15/1000
-상속소유권이전등기 : 8/1000
② 2011년도부터 위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폐합하면서 그 개정이유에서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의 세율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하여 취득세의 세율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법문을 보면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폐합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위 판례와 같은 사건이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취득세는 원인무효로 취소된다하여도 등기행위가 무효된 것이 아니므로 2010년도까지의 해석에서 등기행위 자체에 대해 등록세(현행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취득행위는 무효라 하더라도 등기행위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납세의무 없는 등기행위로 볼 수 있어 위 판례와 같은 다툼이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필자의 의견
앞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폐합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개정이유에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고 하지만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는 종전 등록세 세율만큼 더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후 그 건축물이 멸실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위 판례와 같이 취득행위는 원인무효 된다하여도 등기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차제에 취득세와 등록세 통폐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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