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228(2018.04.10)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 등의 자료만으로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시행령」제20조 제2항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6.9.28. 청구인과 OOO간의 토지인도(2014가단67510, 본소), 소유권이전등기(2016가단72859, 반소) 사건에 대한 판결〔판결내용 :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일부(83㎡)에 대한 소정의 임료지급〕이 있었다.

(2)청구인은 2017.6.20. OOO과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2017.4.24. 결정, 2016나59311(본소) 토지인도 및 2016나59328(반소) 소유권이전등기]의 결정사항(청구인은 OOO에게 2017.5.31.까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억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억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을 잔급지급일 및 취득일로 기재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한 후, 2017.6.27. 이를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7.9.13.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이 불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못하였고, 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5.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이 2017.8.31. 청구인에게 발송한 매매대금 지급 등 법원의 결정사항에 이행 최고 통지(우편물 내용증명, 내용 : 2017.9.15.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및 지연이자 지급 등 법원의 결정사항 이행) 및 청구인의 답변서(2017년 9월,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겠으나, 이에 따른 절차이행 요망)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 등의 자료만으로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하여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