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서울세제-5133(2018.04.17)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2항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은 취득하였을 때의 감면조건에 따른 임대의무기간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단기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2017. 9.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시 취득세 감면기간에 적용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
(사실관계)
가. 2014.5.29. :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단기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 등록 후 최초분양으로 취득세 감면
– 2018.2.10. : 해당물건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변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총8년 임대의무기간 적용

나. 2013.1.10. :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단기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 등록 후 최초분양으로 취득세 감면
– 2018.1.10. :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감면 조사대상에서 제외)
– 2018.2.10. : 해당물건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변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5년 인정, 변경시점부터 3년 추가 적용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과 같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은 취득하였을 때의 감면조건에 따른 임대의무기간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단기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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