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호 월간지 논단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면세점 검토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1. 들어가기
지방세법 제17조제1항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취득가액이란 결국 취득세 과세표준을 의미할 것인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아래 에서 “과점취득세”라고 한다)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지법 제10조제4항에서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과세할 과점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하고 있다. 과점취득세의 경우 면세점 판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1st 과점취득세 납세지는 과세물건별 소재지이므로 과세하는 처분청 별로 각각 판단할 것인지 여부
2nd 과세물건 별로 각각 판단할 것인지 여부
3rd 과점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 구성원 각자의 소유비율만큼 있다고 해석하면 과점 구 성원 별로 각각 판단할 것인지 여부
4th 과세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2. 필자의 의견
과점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법 제10조4항에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과세할 과점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할 물건의 장부상 총 가액의 합계액에 과세할 과점비율을 곱한 금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면세점에 해당하는 것이지 물건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로서 과세대상물건은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으며 그 과세대상 물건은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서 과세대상 물건별로 각각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즉 과점취득세라고 하여 과세대상 물건 전체를 합산한 가액에 과점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취득행위가 있어야 납세의무가 있는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가 있게 된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아래에서 “구성원”이라 한다)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성원 각자가 소유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구성원 각자가 소유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음). 즉 구성원을 하나의 납세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점취득세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지법 제10조제4항에서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과세할 과점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과세대상 물건의 독립성에서 볼 때 과세대상 물건 각각에 대해 과점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이 문제는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때의 지분취득과 다른 문제이다.

한편 취득세 면세점은 지법 제17조제1항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문제인바,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점취득세는 과세물건 소재지별로 과세하고 과세물건별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지 과세물건 전체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출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과점취득세에 대한 면세점도 납세지별(내무부 세정13407-596, 1997. 6. 9.도 같은 의미), 과세물건별로 각각 판단한다고 본다.
여기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인바, 이들 과세대상물건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며, 특히 차량, 기계장비 등은 개개의 차량, 기계장비 등이 각각 독립적인 것이므로 각 차량별 또는 각 기계장비별로 과세할 과점비율을 곱하여 면세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과세할 과점비율이 10%이고 차량이 2대인 때 어느 한 대의 장부상 가액이 1백만원이면 취득가액은 10만원 이므로 그 차량은 면세점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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