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 (2018.3.27)

[대통령령 제28715호, 2018.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27일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 부칙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7.] [행정안전부령 제49호, 2018.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5294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715호, 2018. 3. 27. 공포, 2018. 3.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가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4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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