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국의 지방세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기업의 지방세 관계자 여러분!
多事多難했던 丁酉年을 뒤로하고 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이 바뀌는 등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음에도 우리 한국지방세연구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40여년의 경험이 축적된 지방세 길잡이 “지방세 실무(저자 김의효)”는 독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2018년 신 개정판으로 제34판을 출간하오니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직에 근무하시는 본회 위촉 각 시·도 자문위원님들의 조언과 본사 전문연구위원들이 집필하여 전국 세무공무원들과 지방세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애용하시는 2018년 신판 “지방세 편람”은 개정법령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사례, 감사원 심사결정사례, 대법원판례 등을 반영하여 일선 실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폭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특히 언제든지 소지·활용할 수 있는 “포켓 지방세”를 구독하시는 모든 분께 증정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지방세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
지방세만 고집하며 연구하는 우리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여러분의 동반자로서 지방세 관련법령이 발행된 이후에도 정부의 법령개정사항 등이 있을 경우 속보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해 드리는 것은 물론 회사 홈페이지와 지방세 월간지를 통해 새로운 유권해석 사례와 판례, 전국 자치단체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등 명실상부한 지방세관련 전문연구회로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8년 올 한해도 우리 한국지방세연구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김 의 효 외 임직원 일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