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대법원2016두57366(2017.2.23)]

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6두57366, (2017. 2. 23)]/ 기각

⇒ 같은 취지 대법원 판례 : 2016두57373(2017.2.23.), 2016두55674(2017.2.23)

–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쟁점요지> 조합이 토지를 구입하여 물류단지시설을 건설하고 조합원들이 물류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각에 해당되는지
※ (사실관계) LH로부터 조합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2년 기간 미만에 조합원에게 재매각함

<판결요지> 물류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매각한 경우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됨
○ 이 사건 규정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매각․증여를 한 이상 추징 대상으로 삼고 있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이상 위 매각․증여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묻지 않고 추징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이상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의 해석상,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고 매각의 상대방이 조합원인 경우에 관하여 특별히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원고와 같은 조합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산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21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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