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12월 2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6개월간(최장1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2기분 자동차세(납기 12.16~12.31)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1.16~1.31)에 대해서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하여 6개월간(최장 1년)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되며, 징수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월1.2%)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손병하 (02-210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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