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임대한 쇼핑물의 일부 판매용부동산이 사업용부동산에 해당 취득세면제 여부[조심2015지0674(2016.10.24)]

[제 목]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 소유하면서 임대를 한 쇼핑몰의 일부 판매용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674(2016.10.24)]/취소

[결정요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지언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을 하려는 자 중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므로, 지원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원시설에 해당 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한법」제78조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OOO을 2014.6.13.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개선사업의 주무부처인 OOO를 대신하여 사업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을 환수하면서 특혜의혹 방지 등의 사유로 현금 대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데, 쟁점개선사업의 경우, 1967년 OOO 조성 이래 단지 낙후화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유통·문화·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판매장 등의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국내 최대 지식산업의 집적지로 조성하고, 패션·IT·문화존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계획 및 처분청 구상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서 OOO이 취득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에서는 공단의 사업으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9호에서는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는 법 제2조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선정사업자가 쟁점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쟁점쇼핑몰은 입주업체를 위한 지원시설로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쇼핑몰 내에서 의류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쇼핑몰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지원시설이라 할 것이고,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에서 산업단지공단의 지원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임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바, 쟁점개선사업의 목적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입주업체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를 대신하여 쟁점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쟁점선정사업자 소유의 쟁점쇼핑몰 증축사업으로 단지 내 산업단지구역이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그 지가차액을 현금 대신 쟁점선정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받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쟁점선정사업자에 임대하여 쟁점쇼핑몰 입점 의류업체 OOO등의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산업집적법에서 지원시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지원기관의 입주업체 지원사업과 관리기관의 지원사업 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규정을 쟁점부동산의 지원시설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산업집적법 제45조의9 제1항에서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OOO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7호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서 청구법인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개선사업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관리기관의 지위에 입각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에서 공단은 제45조의9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관리기관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산업집적법에서 지원기관의 지원사업과 관리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의 지원시설이란 같은 법 제44조 규정의 관리기관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판매업은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쟁점쇼핑몰의 판매장으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의 지원시설이라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관리기관으로서의 지원사업에 대한 별다른 고려없이 쟁점부동산을 순수한 임대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쇼핑몰의 일부를 판매시설용부동산으로 임대한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7.1.10. 주사무소를 OOO로 하고, 산업단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및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OOO로 하고, 의류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다)OOO을청구법인 및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가.외환위기 후 입주업체 제품 외 타사제품 판매장 증가(관리기관과의 분쟁 증가)
나.노후화로 인한 도심화 진행에 따른 수요기능 미충족으로 유통·문화·복지 기능 보강 필요
2. 사업목표
가. 산업단지 내 중심지인 OOO의 지원시설 확충으로, 입주기업들의 다양한 수요충족 및 편의 증대 및 근로자 작업여건 향상
나. 지식산업 집적지화,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
다. 처분청 구상에 따라 패션 IT 문화존으로 조성
(라) 지식경제부장관이 2010.6.15. 고시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개정내용을 보면, 쟁점쇼핑몰이 소재한 OOO는 쟁점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선정사업자는 2013.1.18. 쟁점부동산 중 1101호, 1103호를 지가차액에 대한 현물로서 쟁점선정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여OOO지원시설 확충사업 추진계약 (6차)갱신계약 을 체결하였음이 갱신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쟁점선정사업자는 2014.2.27. 쟁점부동산 중 1001호, 1002호를 지가차액에 대한 현물로서 쟁점선정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OOO을 체결하였음이 갱신계약서 등으로 알 수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1001호·1002호에 대하여는 2014.3.4.에, 1101호·1103호에 대하여는 2013.3.15.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세액 전액을 감면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감면내역 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법인과 쟁점선정사업자는 2013.12.31. 쟁점부동산 중 1101호, 1103호를 쟁점선정사업자가 2014.1.1.부터 2018.6.20.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1001호, 1002호에 대하여는 2014.3.7.부터 2019.6.6.까지 쟁점선정사업자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14.3.7. 체결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자) 처분청 담당공무원 지방세무주사 OOO 외 1명은 2014.5.16.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이용실태 점검결과, 쟁점부동산은 쟁점선정사업자에게 임대되어 쟁점쇼핑몰 입점업체의 의류판매장으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명하였음이 복명서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쇼핑몰의 판매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의 지원시설이라 할 수 없고, 판매업은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산업단지의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서는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ㆍ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서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항에서 법 제2조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의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판매업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판매업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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