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제 목]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921 (2016. 10. 13.)]/취소

[결정요지]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주 문] 2016.4.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2.16.OOO을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6.4.14.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의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4.28. 이를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주가 대출을 위해 신탁회사로 신탁등기를 한 것이고, 신탁회사가 건축주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있지 않았으며, 신탁등기말소로 다시 건축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분양을 통해 입주한 청구인을 최초 분양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건축주’는「건축법」에 따른 ‘건축주’를 의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건축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건설(건축)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건축’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감면 취지 및 건설(건축)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건축주’의 범위를 공동주택을 ‘건축’으로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구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762, 2014.3.4. 참조)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는 2015.10.30.소유권보존 등기와 동시에 OOO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6.2.16. 다시 건축주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6.2.16.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이는 ‘건축’으로 취득한 자가 아닌 기존의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자로부터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같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2016.1.9. 이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건축주이자 매도자인 OOO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2.16. 잔금을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이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6.2.12.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주 및 그로부터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건축주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대용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겠고, 위와 같이 매입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는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이 신탁재산이었다는 사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불합리하다 하겠는바,
이 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이자 매도인인 OOO에 신탁등기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6.1.9. OOO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후, 같은 날 OOO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과 같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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