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접사용 해당 여부[대법원2014두36235(2016.8.18)]

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접사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대법 2014두36235, 2016. 8. 18. 판결 : 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현 지특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쟁점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신청한 경우 승계한 사업에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공사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음
○ 분할신설법인인 원고는 분할법인인 주식회사 화0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등을 승계한 이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9. 12. 31.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00기술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관청에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원고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9.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처리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3누20325, 2014.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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