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확정판결이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는지[대법2016두40511(2016.8.17)]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확정판결이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는지
【사건번호】대법 2016두40511, 2016. 8. 17.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舊지방세법 제71조 (現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쟁점요지>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취득세 수정신고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과세대상 여부 확정판결은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의 사유는 이미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사후적으로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려면 해당 확정판결이 과세대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신고납부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확정시키는 내용이어야 하고, 기존의 신고납부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단지 과세대상인지 여부의 판단만을 달리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판결 등 참조).
○ 다만 폐기물매립시설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만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는 것인바, 달리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신고납부가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제1신고납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의 이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514, 2014.1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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