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 – 29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5.29. 일부개정, ‘16.1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세 감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제28조의2제6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인 수협은행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8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samjang@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 팩스 : 02-2100-36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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