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용으로보아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0910(2016.9.21)]

[제 목] ①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 등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등기접수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10(2016.9.21)]/기각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공공지원시설의 신축원가에서 10%를 할인한 금액으로 경기도에 재분양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 전체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② 쟁점금액의 액수 등을 감안할 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소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5.12.부터 2014.5.16.까지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공지원시설 등 건물 신축에 따라 실제 집행된 순수공사비의 90%에 상당한 금액으로 OOO에 재분양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공지원시설의 신축원가 중 10%에 해당하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OOO 공공센터를 건립하여 OOO에 다시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준공 후 재매각시 건물 가격을 투입된 총공사비의 90%에 상당한 금액으로 약정함에 따라 매각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건축공사 등에 투입한 비용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10%)으로 이는 미래 처분(분양) 시점에 발생한 처분손실에 불과할 뿐 이 건 토지의 취득시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8.10.24. 당초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2008.11.24.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2008.10.24.이라 할 것이어서 2015.2.10.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규정은 2010.1.1. 개정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경우 이 건 토지 매매가액의 5.0%에 불과한 금액이므로 사회통념상 대부분의 잔금이 자급된 시기(2008.10.24.)를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건물 신축 후 그 조성원가의 90%의 상당하는 금액으로 재분양할 것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조건으로 약정하면서 재분양의 상한가도 함께 계약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손실금액(조성원가의 10%,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토지(자산) 계정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건축물 중 공공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정산 등을 완료한 날은 2013년 12월경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정산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토지의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10.7.30.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규정을 개정하면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존에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 아니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누락한 할인 분양금액 OOO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의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등기접수일(2010.7.30.)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 등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등기접수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약정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4월경 OOO으로부터 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청구법인 등은 2006.12.29.부터 2008.10.24.까지 5회에 걸쳐 이 건 토지에 매매대금으로 합계 OOO을 지급하고 2008.11.2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7.30. OOO는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3년 5월경 이 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년 12월경 동 건축물 중 공공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당초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신축원가에서 10%를 할인(쟁점금액)한 금액으로 OOO에 재분양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같은 공공지원시설 재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전체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10.1.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을 취득가격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2010.10.1. 개정된 같은 영 제82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종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취득가격의 범위에 새로이 추가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매매계약 당시 공공지원시설의 재분양 상한가를 약정하였으므로 합리적인 비용 산출이 예상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그 액수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소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위 공공지원시설의 재분양 등이 정산되어 쟁점금액 등이 확정된 시기(2013년 12월경)에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10.7.30.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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