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현황이 주택임에도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여부[조심2016지0510(2016.9.10)]

[제 목] 부동산의 실제 현황이 주택임에도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10(2016.9.19)]/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이 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제11조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6. 공매로 취득한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율(4%)이 적용됨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취득세 OOO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3.2. 쟁점부동산이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의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3.7.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축당시부터 현재까지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음에도 처분청 스스로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을 심각히 위배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세율경감의 입법취지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주택임을 부인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함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이 비록 주택으로 사용되고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의 실제 현황이 주택임에도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부동산의 매각결정통지서와 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5.11.6. 공매물건인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공매물건 공시 관련자료 등을 보면, ‘주의사항’ 란에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건축법」 위반(도로침범, 지층 노출, 도로사선 저촉, 일조권 저촉)으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을 보면, 2008.10.6. 가압류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다가구용 단독주택)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이 계속 공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5)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임을 감안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3.7.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은 세법의 형식적인 적용이 경제적 실질과 달리 불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도입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 규정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시하여 무허가 주택에 대한 세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바,
쟁점부동산이 비록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도로 침범, 지층 노출 등으로「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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