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사무실을 간헐적 사용시 등록세 중과대상 본 지점 해당 여부[대법원2016두39122(2016.7.29)]

【사건번호】대법 2016두39122, 2016. 7. 29. 판결 : 기각(과세기관 패)

–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쟁점요지>
원고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주로 사용하는 별개의 법인 대표자와 원고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로서 원고가 동 사무실을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대도시내 본·지점 사용으로 보아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원고의 대표자와 별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별개의 법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하고서 간헐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대도시내 본·지점 사용(전입)으로 볼 수 없음

한편,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등기는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과 부동산 취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등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등 참조).

원고와 같이 규모가 작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경우 사무실에 임직원이 상주하거나 전기, 수도, 전화 등을 꾸준히 사용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운송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00티엠피의 경우 여러 지역에 사무실과 임직원을 두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현재 00티엠피의 사장실로 쓰이고 있는 이 사건 203호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업무는 김0혁이 00티엠피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현재 김0혁이 이 사건 203호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일부 업무를 간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203호가 원고의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55532, 201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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