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를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대법2016두37232,2016.7.29)

사건번호】대법 2016두37232, 2016. 7. 29. 판결 : 기각(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쟁점요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를 지특법 제71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물류창고에서 ‘임대창고’ 내지 ‘수탁창고’ 방식으로 영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음

○ 원고가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물류창고의 취득자인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물류창고 중 ‘임대창고’ 방식 외의 부분은 소외 회사가 화주들과 사이에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창고’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명시적인 경영위탁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 이 사건 물류창고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류창고에서 ‘수탁창고’ 방식의 운영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권한 부여가 필요하고,

㉡ 원고가 대외적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류창고의 위탁경영업체임을 밝힌 바 있으며(갑 제26호증),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한 업무 이외의 업무로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0호),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물류창고 중 ‘임대창고’ 방식 외의 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탁창고’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87, 2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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