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859] ① 법인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고 지급하지도 않은 공사비연체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건설사업용역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분양관련 용역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 목] ① 법인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고 지급하지도 않은 공사비연체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건설사업용역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분양관련 용역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859(2016.8.9)]/기각

[결정요지]

①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 전에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된다 할 것이고, ② 쟁점건설사업용역비의 경우, 쟁점건축물 신축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③ 분양관련용역비의 경우, 실제 분양업무에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④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출한 법정부담금으로, 이는 쟁점건축물 취득에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인바,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4.26.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그 후 2014.4.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과세표준을OOO으로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재경정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사비연체료, 건설사업용역비, 신탁보수 등 OOO을 2014.12.19. 과세예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1.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15.3.11.OOO을 2015.3.18.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액 OOO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5.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사비연체료는 취득시기 이전에 연체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연체료를 청구 받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으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연체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OOO의 용역비 지급시점은 쟁점건축물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토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으로 건축물 취득을 위한 용역비가 아닌, 쟁점건축물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용역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건축물에 대한 분양관련용역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건축물 구외에 설치된 급수시설에대한 건설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서 법인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과 시공사에서 연체료 청구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2) OOO의 건설사업용역비는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환경, 시장성, 사업수지 분석 등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3) 분양관련용역비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간접적인 비용으로서 쟁점아파트 취득 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공사비를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도급공사방식이라면 분양가 결정 및 분양과 관련된 용역비는 쟁점건축물 취득에 필수적이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4)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 신축행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발생되는 간접비용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법인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고 지급하지도 않은 공사비연체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건설사업용역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여부

③ 분양관련용역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공동주택 연면적 659,965.6082㎡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2013.4.26.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신축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액 누락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청구한 비용과 관련된 계정과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OOO는 2005.6.27. OOO지역 초고층 고급아파트 개발을 위한 마케팅 조사보고서를 OOO에 제출하였다.

(마) 도급인OOO으로 되어 있고,공사도급계약서 제18조 제3항에서 을의 공사대금은 기성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 3개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성청구하여 익월 2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기간 초과시 연 8.5%의 연체료를 적용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공사 계약 관련 자문, 사업비 조달을 위한 투자유치 및 금융조건 자문, 토지매입 지원 등으로 용역대금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로 다시 변경등기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아) 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분양가 상한제하의 대응전략 수립 ② 개발 계획안의 분양대상 시설의 합리적인 분양가 추정 ③ 사례자료의 수집 및 검토 분석 ④ 주거부분 분양가 결정요인의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예정가 추정 ⑤ 최적의 대응전략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⑥ 기타 분양승인에 필요한 자료 및 자문 제공으로 되어 있고, 용역수수료는 외주용역비를 포함하여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위탁자 겸 수익자 OOO외 244필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인수하며 신탁의 목적은 쟁점토지 위에 아파트 8개동, 부속동 11개동, 2,700세대(지하 5층, 지상 51~59층)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처분)하는데 있고, 이 신탁의 최초수익자는 갑으로 하되 청구법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위탁자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OOO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역에는 수도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 계량기설치 후 옥내연결공사는 수용가가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OOO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역에는 수도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 계량기설치 후 옥내연결공사는 수용가가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사비연체료는 취득시기 이전에 연체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연체료를 청구받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으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연체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연체료를 법인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과 시공사에서 연체료 청구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용역비 지급시점은 쟁점건축물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토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으로 건축물 취득을 위한 용역비가 아닌, 쟁점건축물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용역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환경, 시장성, 사업수지 분석 등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분양관련용역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분양관련용역비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간접적인 비용으로서 쟁점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도 쟁점건축물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구외에 설치된 급수시설에 대한 건설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수도법」제71조 및OOO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을 얻는 한편, 추가적 기반시설의 수요유발자에게 관련 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대형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에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에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서는 부담할 수 밖에 없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신축하는 송수관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쟁점건축물과 별개의 과세대상이 되는 다른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납부한 법정부담금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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