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906] ①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미납된 상태에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 목] ①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미납된 상태에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906(2016.8.11)]/취소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도시공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모두 지급한 시점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그 일부에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한 사실이 화인되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③ 다만, 처분청에서 쟁점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도시공사로 안내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2항

[주 문]

각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8.10. 사업시행자인OOO을 2015.3.11.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2.17.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이 건 토지의 일부인 OOO을 2015.3.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로 하고, 민간사업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건 실시협약에 의하면, 편입토지 등의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하여 시행하고(제6조 제4항), 민간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편입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며(제6조 제5항), 본 사업지구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지 등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을 관리할 소관청에 무상 귀속한다(제6조 제7항)고 되어 있고,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등은 기반시설 조성완료 후 보상비 납부, 지적확정측량, 환지조서, 공부정리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편입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제2차 토지보상비를 납부(2011.2.17.)할 당시에는 토지와 관련된 모든 취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 <표1>에서 보듯이 OOO의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 있으며, 토지의 정산계약이 끝나지 아니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처분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상에 쟁점골프장을 개장할 당시 골프장용 토지, 코스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OOO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잔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를 최종적으로 잔금 청산하고 명의를 이전하는 날에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한 번 더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골프코스 조성공사 및 건축물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원시취득 및 회원제골프장 사용에 따른 취득세 중과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날을 회원제골프장의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 중과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시공한 부분인 골프장 코스(「지방세법」상 토지로 간주됨)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의 납세의무자를 도시공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쟁점②처분과 같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과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는 당초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처분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처분청은 상급기관인 OOO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에게 공문을 보내 도시공사가 납세의무자임을 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시공사가 골프장용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정행위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설사 쟁점①·②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선부담한 이 건 토지의 토지보상비를 2009.12.28.(제1차)과 2011.2.17.(제2차)에 나누어 이를 완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 등”의 소에서 청구법인이 도시공사에게 이 건 토지 관련 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및 부대비용을 전액 납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결과 OOO에게 기부하고, 체육시설부지(골프장)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강제조정결정(2012.9.5.)을 하였으며, 실시협약 체결 시부터 별도의 계약 없이 실시협약에 의해서만 사업을 수행해 왔고, 실시협약 내용 중 실시협약이 가계약 또는 선수협약이며, 추후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급지급이 완료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에 대한 제2차 지급일인 2011.2.17.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다.

(2)청구법인은 위 (1)과 같이 2011.2.1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로부터 5년 이내에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여 2012.10.22. 유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②처분과 같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청은 2012.11.20. 도시공사의 질의에 대하여 2012.11.21. 청구법인이 아닌 도시공사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질의내용 중에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도시공사와의 유일한 계약(협약)인 실시협약을 가계약 및 선수협약으로 오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취득한 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도시공사의 질의는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과세권자의 회신내용을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미납된 상태에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1)과 같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을 전제로 이 건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의 일부(쟁점토지)에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민간사업자인OOO 일원 2,778,000㎡ 일원에 아래 <표2>와 같이 유원지시설, 체육시설, 녹지·도로 등을 건설하기로 하는OOO 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보상비를 2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 이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제2차 보상비를 납부한 날(2011.2.17.)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처분을 하였다.

(다) 제2차 보상금 납부일(2011.2.17.) 현재 보상이 완료된 면적은 2,371,538㎡이고, 2011.6.8. 현재 보상면적은 2,387,178㎡(아래 <표5> 참조)이며, 미보상 면적 345,597㎡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실시협약에 따른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도시공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골프장 조성사업의 부분준공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취지로 2012.6.12. OOO에 소송을 진행하여 2012.9.22. 강제조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2.9.22. OOO 관광단지 체육시설(골프장)과 체육시설 내 건축물(클럽하우스 등)의 건축허가의 명의자를 도시공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10.19.체육시설 내 건축물에 대한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에 대하여 2012.10.22.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 청구법인과 도시공사, OOO 및 처분청은 회원제골프장 중과분(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이해관계자 간의 3차례에 걸친 토론과 행정안전부의 서면질의 등을 통해 공부상 소유자인 도시공사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2012.11.21. 회원제골프장 중과분(토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①·②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납세의무자를 도시공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도시공사가 2012.11.21.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15.3.30. 이를 직권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할 것인바,

① 이 건 실시협약에 의하면, 편입토지 등의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도시공사)가 우선 부담하여 시행하고, 민간사업자(청구법인)는 손실보상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등은 조성완료 후 보상비 납부, 지적확정측량, 공부정리 등 관련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에게 이전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편입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편입예정 토지 2,778천㎡ 중 체육시설 및 유원지시설용지에 해당하는 2,371천㎡(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11.2.17. 완납한 점, ② 청구법인은 2012.6.12. 광주광역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등”의 소 등을 통해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및 부대비용 전액을 도시공사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미보상토지(약 407천㎡)는 경관녹지, 도로 등이고, 보상이 완료된 이 건 토지는 체육시설, 유원지시설 부지로서 청구법인이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법인은 실제로 이 건 토지 2,371,538㎡ 중 운수동 178-4 등 127필지의 토지 703,718㎡(쟁점토지) 상에 청구법인 명의로 회원제골프장인 쟁점골프장을 조성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제2차 보상비를 납부한 날(2011.2.17.)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①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회원제골프장)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가)와 같이 2011.2.17.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토지 상에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여 2012.10.22.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2012.11.26. 체육시설업(골프장)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회원제골프장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②처분과 같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도시공사, OOO 및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와 회원제골프장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3차례에 걸친 토론과 질의회신등을 통해 처분청에서는 결국 도시공사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번복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①·②처분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것을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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