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360]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60(2016.8.8)]/취소

[결정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이 건 토지 중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주택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주 문]

토지 773.2㎡ 중 신축예정인 임대주택(4세대)의 부속토지(564.28㎡)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14. 이후 2015.7.10. 까지 OOO 외 4필지의 토지 77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아래 <표1>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2015.10.1.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5.10.19.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라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단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요건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감면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추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 내지는 임대주택활성화라는 입법목적에 반하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에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존 임대사업자의 변경등록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고,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ㆍ소유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첨부하면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이 가능하며,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구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2024호, 2011.7.29., 같은 뜻임)에 비추어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344호, 2013.9.16.,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5.9.9.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OOO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4.14., 2015.7.6. 및 2015.7.10. 등 3차례에 걸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5.9.8.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4세대 등의 신축(연면적 331.76㎡)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임대주택을 신축 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5.9.9.에 이르러 처분청에 이 건 토지상에 신축예정인 공동주택(4세대)을 기 등록한 임대주택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

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이 건 토지(773.2㎡) 상 신축예정인 임대주택(4세대)의 건축 연면적(전체 허가면적 331.76㎡ 중 근린생활시설 면적 89.64㎡를 제외한 242.12㎡)에 상당하는 부속토지(564.28㎡)에 한정하여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연면적(89.64㎡)에 상당하는 부속토지(208.92㎡)는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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