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426]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426(2016.7.19)/취소

[결정요지]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과 관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등이 별도로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계약과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2항

[주 문]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25.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28.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OOO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 건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병행할 예정인바,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은 후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 신탁계약은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신탁계약을 하면서 이 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승계계약을 하나의 취득행위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승계계약일(2015.6.25.)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권리의무승계계약 및 신탁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이 건 토지와 같이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토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나아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 건 토지와 이 건 토지에 신축예정인 건축물에 대한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이 건 신탁계약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그 손해는 수분양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안전행정부의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철저”(지방세운영과-424, 2014.2.10.)에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가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탁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 건 위탁자와 청구법인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이 건 승계계약서 제5조가 이 건 승계계약 체결 당시 삭제된 사실과 이 건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9조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토지는 토지 공급자인 OOO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 건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상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위탁자는 2014.5.22.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인가받은 부동산신탁회사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1>의 이 건 신탁계약서와 <표2>의 이 건승계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6.25.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29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양수인으로 하는이 건 승계계약도 함께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승계계약에 따라 2015.6.25. 이 건 위탁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승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승계계약서 외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승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만 체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않을 경우가산세를 포함하여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가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마) 이 건 토지는OOO 내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용지로 현재 토지구획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9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재산의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으로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인 권리의무승계계약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간에 체결하는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권리의무승계계약의 완성을위해서는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와 그에따른 대금 납부 등의 의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외에매매금액 등이 명시된 매매계약서 등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승계계약 외에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이 건승계계약서는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에 있어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그 조건으로 하나, 이 건 승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이 건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 당사자의 의무이행과 분양자의 면책 및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 점, 한편,「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 등을 보면, 신탁재산의 경우 그 소유권은 위탁자에 있다는 사실을규정하면서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특례를 두어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신탁계약일 현재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가 병행되었는지에 따라수탁자의 취득세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토지구획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없는 토지의 수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이 건 토지의 경우 향후 이 건 위탁자와 청구법인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신탁등기를 병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승계계약의 체결과 관계없이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가 2015.6.25. 체결한 이 건 신탁계약과 이 건 승계계약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는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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