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43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433(2016.7.25)/취소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의 목적 사업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및 제120조 제5항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7.31. 취득한OOO 외 1필지 토지 1,917.1㎡ 및 그 지상건축물 285.5㎡(이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2016.1.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에서 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현재까지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주상복합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수요자에게 임대하고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의 설계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공사수급인의 부도와 그에 따른 채권 회수 관계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2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단순히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종전사업자의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실이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이 건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과 주택신축판매업만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용도가 도시형생활주택 104개호, 오피스텔 8개호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을 신축(예정)하기 전의 이 건 부동산은 종전사업자가영위하던 해당 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종전사업자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7.20. 설립한 후, 2012.7.31.「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종전사업자의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종전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법인전환)은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사업의 양수·양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양도 방법으로 취득한 이 건부동산에 대하여 그 감정평가액 OOO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 따라 면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의 현황 및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는 목적사업 등은 <표2>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8.22. 처분청으로부터 <표3>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2.8.28.OOO가 부도로 2013.6.30. 폐업함에 따라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6.3.15. 제출한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서 같은 법제32조에 따른 현물

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8항은 해당 사업용 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된경우와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상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하여면제한 취득세 등을추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단서의 “해당 사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사업이 전환법인의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일 뿐 해당 사업이 반드시 전환법인의 주업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두고 있다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보아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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