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105]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제 목]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05(2016.7.14)]/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소속된 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이 건 유지재단에 편입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당초 취득목적대로 청구인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9.16. OOO를 경매로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4.3. 이 건 부동산을 재단법인 OOO을 2015.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와 장정 제2편 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유지재단에 증여하였으나, 이는 감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형식상 소유권이전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예배당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만 주안점을 두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개별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소속교단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에도 증여와 관계없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구 안전행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655, 2013.10.16.)에 따라 종전의 해석을 배척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

설령, 구 안전행정부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2년 미만 사용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고 해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 이전에 증여가 완료된 이 건 부동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에서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1.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다고 개정되어 추징사유에 ‘증여’가 포함되었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계속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인 2012.4.3. 이 건 유지재단에 증여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처분권은 여전히 소유권자(명의신탁자)에게 있지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 또한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추징사유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신뢰한 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건 추징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 규정에서 ‘증여’를 명확히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를 신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이고, 청구인의 규약에 의하면, 그 제15조에서 본 규약의 구체적인 사항은 OOO의 2012년 교리와 장정 제7장(재산관리) 제22조 및 제23조에서감리회 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이 건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2011.9.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 건 유지재단은 2011.11.3. 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지방세 면제 관련 질의(감재11979호)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 행정안전부 장관은 동 질의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11.11.15. 다음과 같이 질의에 대한 회신(세제과-111797)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이 건 유지재단 사이에 2012.4.3. 체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인바 금번 이 건 유지재단(수증자)에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각 기명날인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유지재단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4.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이 건 유지재단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2012.4.9.) 제출한 용도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인 이 건 유지재단이 무상 증여받아 청구인이 종교목적(예배당)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이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제22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이 건 유지재단에 편입시켰으나, 이는 효율적인 종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명의만을 이 건 유지재단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 건 부동산을 예배당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위 규정에서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