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1104]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취득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 목]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취득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1104(2016.7.22)]/취소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등이 이 건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개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써,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었을 뿐 법인전환 전ㆍ후로 개발사업의 시행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75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346필지 1,169,2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개발촉진지구계획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조성(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하고, 2013.6.20. 대중제골프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사업계획(골프장)에 따른 조건부등록(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하고 골프장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6.20. 청구법인의 체육시설사업계획에 따른 대중제골프장 조건부등록 완료시점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판단하고 OOO을 2014.3.3.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현물출자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을 쟁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 고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사업시행자 지정권자로서의 입장과 지방세 처분청으로서의 입장을 달리하는 모순된 주장이고, 2013.6.20. 체육시설사업(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이 완료되어 대중제골프장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 의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지역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법인전환을 전후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된 이후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지역균형개발법」및 관련 규정 어디에도 사업시행자 변경절차를 규정한 바 없고, 설령 “사업시행자 변경”이라는 절차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사업시행자 변경은 기존의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와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지정 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53호)의 별지 제18호 서식(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자지정신청서)을 수정해서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정철회와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갈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시행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처분청과의 협의, 공문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고 이러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사업시행자인 OOO은 개인기업으로서의 업무처리 불편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인데도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되었던「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 감면을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4.3.20.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를 OOO로 변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당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행하는 경우 법인전환을 전후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는 주주 일부가 동일하기는 하나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취득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되었음이 공문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5.28.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OOO 외 16인은 2012.9.20. 설립중인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등을 현물출자하면서 현물출자기준일은 2012.11.20.로 하고, 현물출자 목적은 청구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으며, 현물출자계약은2012.9.20. 효력을 발생한다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음이 현물출자계약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라) 개인사업자인OOO으로 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을 OOO에게 하였음이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마)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12.26.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로부터 골프장업(대중제 골프장업)에 대한 조건부 등록을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3.9.30.「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4.3.3. 쟁점토지에 대하여 골프장업(대중제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을 한 시점을 지목변경(임야 등 → 체육용지)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4.3.19. 처분청에 사업시행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4.3.20. 사업시행자를 OOO로 변경하였고, 변경사유는 청구법인 설립에 따른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지정의 변경으로 되어있음이 처분청의 고시문에 나타난다.

(차) 이 건과 관련한 개발촉진지구계획에 따른 대중제골프장 시행자 지정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4.3.20.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를 OOO로 변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인 2013.6.20. 당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써,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었을 뿐 법인전환 전·후로 개발사업의 시행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된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개발사업을 동일하게 유지·시행하면서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제120조에서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월과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서도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개발부담금의 사업시행자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사업시행자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에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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