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150]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처분청)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처분청)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50(2016.7.29)]/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이 아닌 기 분양받은 법인과 매매계약을 통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상담행위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및 부칙 제2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25.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5.9.3.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5.9.24.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2,62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의 OOO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고”를 보고 처분청 세무부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취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당초 분양자였던 OOO에게서 이 건 토지를 반환받지 아니하고 재매각형식을 취하여 쟁점매도법인과의 거래형식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일 뿐 매수자 선정, 매수가격 결정 등 이 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처분청에서 주관하였고 OOO 입주계약서에 입주형태를 분양으로 표시하고 있는 등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 등의 사업시행자인 처분청과 직접 계약하여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를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으므로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설령 처분청 공무원으로부터 취득세가 면제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처분청)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08.12.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와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OOO 하였다.

(나) OOO은 2014년 6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각공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입주업체로 선정하고, 2014.6.25. 아래와 같이 통보 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4.11.6. 이 건 토지상에 공장신축 허가를 받고, 2014.11.28.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5.6.25. 이 건 건축물(지상 3층 규모, 2,942.46㎡)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산업단지 등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처분청이 아닌 산업단지에 소재한 부동산을 기 분양받은 쟁점매도법인과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화 상담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행위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