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715]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제 목]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715(2016.7.29)]/경정

[결정요지] 상속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상속주택이 1996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사망(1992.11.24.)할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을 청구인이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을 이 건 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주 문] 부과처분은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26. OOO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제2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1983.6.20.OOO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보유하고 있었던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시 상속주택 및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1.11.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이기는 하지만, 2015.7.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이 때 신설된 제2항(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후 1993년도부터 모(母) OOO에게 부과되다가 2007년도부터 청구인에게 부과되고 있을 따름이고,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이 가장 크고 실제로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모(母) OOO가 상속주택의 취득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이를 주택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여,「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인용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지분을소유하는 경우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2.12.26.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의감면신청 사유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주택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83.6.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상속주택(목조/토와·스레이트)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피상속인이 1933년도에 소유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상속주택은 미등기주택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2016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상속주택이 1996년도에 전업농어가주택으로 신축되었고, 이 건 주택의 납세자가 2007.7.6.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1.3.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상속주택이 미등기 주택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의 상속인들이「민법」상 법정상속분을 지분(청구인의 상속지분은 17분의 2)으로 공동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2년도분부터 2015년도분까지 재산세 과세내역 중 2007년도분부터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 OOO하였고, 1992. 11.30.자로 세대주가 되어 현재까지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제적등본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992.11.24.호 주승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OOO통장 사본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금 및 기초연금이 입금되었고, 위성방송 수신료 및 전화료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에게 종전주택의 현황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 신청시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아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종전주택을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상속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상속주택이 1996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사망(1992.11.24.)할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을 청구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 등이 상속주택을 법정상속분별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의 상속분이 가장 많은 점,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속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있는 점, 청구인이 1983.6.20.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2015. 7.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부속토지의 소유만으로는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OOO 사본에 의하면, OOO가 1978.8.14. 상속주택에 전입하여 1992.11.30. 세대주가 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 또는 소유자를 상속주택의 점유자인 성순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을 이 건 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 2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기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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