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운로드

행정자치부공고 2016-247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12월 31일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지진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감면을 일부 신설하고자 함이며, 이와 함께 장기·관행적 감면과 유사 감면대상 간의 일원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규정을 재설계하고,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은 정비하여 조세형평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한편, 그 밖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감면 신설

1) 내진보강 대수선시 지방세 감면대상을 현행 500㎡미만 2층 이하 건축물에서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함(안 제47의4)

2) 미세먼지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폐차 등록한 이후 신규 승합·화물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최대 100만원 한도)을 2017년 6월 30일까지 감면함(안 제66조의2)

3)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 공제함(안 제66조)

4)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안 제22조의5)

나. 농·어업에 대한 감면

1)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확대를 위해 취득하는 개간 농지와 교환·분합 농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8조)

2)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12조)

3)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11조, 제12조)

다. 창업 및 기업 R&D에 대한 감면

1) 산학협력단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신·증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와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2조, 제58조)

2)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6조, 제60조)

3)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8조의3)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6조)

5)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신·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함(안 제58의2)

라. 보건·안전에 대한 감면

1)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0조, 제40조의3)

2)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27조)

마. 주택·건축에 대한 감면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32조)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7조의2)

3)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4조)

바. 교통운송 등에 대한 감면

1)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64조, 제67조)

2)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안 제64조)

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안 제81조)

2)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2㎡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81조)

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 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1조)

2)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1조)

3)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8조)

4)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8조)

5)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8조)

6) 관광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4조)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5조의2)

자. 각종 단체에 대한 감면 등

1)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진흥단체가 취득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5조, 제52조)

2)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7조의2)

3)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교통안전공단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47조, 제48조, 제62조, 제69조, 제85조의2)

4) 한국소비자원 고유업무용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18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40조의3, 제47조, 제49조, 제63조, 제85조)

5) 농어촌공사 환경정비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분양임대용 부동산, 수자원 공사 단지조성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 함(안 제13조, 제59조, 제77조)

6) 한국농어촌공사 전업용 육성 및 농지규모화 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규모화 사업 및 농지시장안정사업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13조)

7)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임대 및 입주기업체 교육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8조)

8)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15조, 제63조, 제76조, 제77조, 제85의2)

차.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등 특례 연장

1)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공제·감면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감면 적용함(안 제167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ssamjang@korea.kr

– 팩스 : 02-2100-36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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