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체납액 징수 총력전, 상반기 575억 원 징수

경남도, 체납액 징수 총력전, 상반기 575억 원 징수

– 국세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체납액 징수 등 특수시책 추진

–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 결과 이월체납액의 57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99%를 달성, 전년 동기보다 155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1월 경남도의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 계획’에 따라 18개 시군이 이월체납액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 합동 징수 등 6개월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상반기 결산 결과, 밀양시는 이월체납액의 2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45%를 달성하여 시부에서 1위를, 합천군은 1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221%를 달성, 군부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밀양시는 상속대위등기를 통한 압류․공매를 추진하여 의도적인 상속재산의 등기 해태 및 장기방치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였고, 합천군은 체납징수기동팀을 신설하여 지방세 체납액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관리를 일원화하여 체납관리 효율화와 지방세입 증대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도내 이월체납액이 가장 많은 창원시는 민․관 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포차 정리, 국세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강도 체납 징수활동(고액체납자 고강도 플랜 B) 등을 추진하여 149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른 시군에서도 온라인(PG) 매출채권 압류, 소액체납자 전화독려반 운영, 1 plus 20 징수활동 특별 추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새로운 시책과 기법을 개발하여 체납액 목표액 달성을 위해 매진해 왔다.

경남도는 그 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각종 채권 압류․추심 및 부동산 공매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목표액 초과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군과 소통하고 시군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재산 은닉 등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차별화된 징수 기법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조세행정을 펼쳐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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