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다운로드

행정자치부공고 2016-199호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징수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누구나 지방세 징수규정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그 밖에 서민 주거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납세편의 제도를 도입하며, 외국인 체납징수를 위해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관된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 함.

나. 납세편익의 증진

1) 서민의 주거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 부합되도록 상향 조정함. (안 제40조)

2) 체납처분 중지 결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압류재산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공고기간을 1개월로 신설함. (안 제104조)

다. 현행제도의 보완을 통한 효율성 강화

1)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

2)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고지하기 전에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를 납세증명서 제출 요건에 추가하고, 이에 대한 납기전 징수규정을 보완함. (안 제5조, 안 제2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unchang@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 팩스 : 02-2100-36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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