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46호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교통사고 등으로 상속 개시 당시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공
1) 상속인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여 적용함(안 제20조)
2) 담배 제조·수입판매 개·폐업 시,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과세기관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인허가 기관에서 신고 받은 자료를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7조)
3)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 법인 사업장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법인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만 경정청구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24)
4) 신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신용정보공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처분 범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해당 신탁재산에 한정하도록 명시함(안 제119조의2)
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1)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상속개시 당시 차량이 소멸·멸실되었으나 차량 등록은 남아 있는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안 제9조)
2)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안 제11조)
3)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77조)
다.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 연장(안 법률 12153호 부칙 제13조)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tax34025@korea.kr
– 팩스 : 02-2100-3930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