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2016-198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법률체계와의 조화와 지방세 총칙분야의 체계화를 통한 납세자 편익향상,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징수ㆍ체납처분과 관련된 사안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편의를 증진하며,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위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하게 지방소득세를 초과환급 받은 경우에 대해 국세사례를 참조하여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수ㆍ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 밖의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 함.
나. 납세편의 증진
1) 전자송달 장소로 전자우편주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방세정보통신망(위택스) 가입요건을 삭제함. (안 제28조)
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안 제50조)
3)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요건(2개월 ~ 6개월 신고시 20% 감면)을 추가함. (안 제57조)
다. 납세자의 권리강화
1) 서면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명문화 함. (안 제85조)
2)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참가근거, 증거조사, 직권심리 등에 대한 「행정심판법」준용규정을 신설함. (안 제88조)
라. 현행제도의 보완을 통한 효율성 강화
1) 지방세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하고,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안 제6조)
2) 비상장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신탁자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함. (안 제38조)
3)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42조)
4) 지방소득세를 부당하게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안 제54조, 제55조)
5) 지방자치단체간의 위택스 공유업무에 조세쟁송, 세무조사 등을 추가함. (안 제136조)
6)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149조)
7)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소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15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mkmimim@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