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539]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지0539 (2016. 7. 13.)]/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에서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자 설립된 학교기업으로 1회당 강습료 명목으로 **~**만원을 받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고 수익사업과 겸용되고 있다면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8.21. 취득(신축)한OOO에 대하여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승마장 2,506.7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사실상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2016.3.11.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OOO를 설립하였다.

(2) 학생들의 수업시간에는 외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을 학생들의 승마 관련 수업 및 실습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것이고, 이 건 학교기업이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아침, 저녁 및 주말에쟁점건축물에서 장애우와 일반인을 상대로 소정의 강습료를 받고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것이아닐 뿐만 아니라 승마체험프로그램은 담당교수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 단순히 학교법인이 수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골프연습장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이며, 설령 약간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금액은 마필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승마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근로장학금에 충당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이 건 학교기업이 쟁점건축물에서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사실만으로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건 학교기업이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비룡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 이유는 OOO의 가족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로서 일반인들과 함께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기어렵기 때문일 뿐 그 수익을 기대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승마체험프로그램과 관계가 없는 금액을 이 건 학교기업의 수입으로 왜곡하여 마치 청구법인이 승마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학교기업은 체육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일반과세자로서 2014.4.1.부터 2014.12.31.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를 보면, 이 건 학교법인은 승마장을 운영하여 OOO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학교기업은 쟁점건축물에서 일반인등을 대상으로 유료로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실상 수익사업에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 267에 소재하는 OOO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13.8.21. 승마관련시설인 이 건 건축물(면적 4,127.03㎡)을 신축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 현황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이 건 학교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이 건 학교기업은 일반과세자로서 OOO에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에서 체육시설업(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2.4. 설립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체육시설업(승마장)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OOO를 보면,이 건학교기업은 위의 수업시간 중에도 아래 <표2>와 같은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주기전대학교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7시부터 9시까지, 18시부터 20시까지 및 주말에는 아래 <표3>과 같이 일반인을 상대로 유료승마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를 통하여 승마강습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5.12.10.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4,127.03㎡) 전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 1,742,792,72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과세예고하였으나, 전라북도지사는 2015.1.6. 쟁점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만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학교 등이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는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 내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일반과세사업자인 이 건 학교기업인 점, 이 건 학교기업은 체육시설업(승마장)을영위하고자 설립된 후, 이 건 건축물 내 승마장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승마강습을 하고 있고 그 강습료 또한 1회당 OOO으로 다른 승마장의 강습료와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각종 매체를 통하여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승마강습을 홍보하고 있으며,이 건학교기업은 승마강습을 통하여 매년 OOO 정도의 수입을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학교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가 해당 사업과다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감면 규정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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