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54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 목]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541 (2016. 7. 13.)]/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 및 토지의 명도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실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서 그 수취인이 매도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7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을 2015.11.17.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3.11.11. OOO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배우자 간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규정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이에 응하지 않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4.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과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인바,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3.11.11.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명의수탁하여 취득한 것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취득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부동산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 같은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밖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치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당연 취득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인바, OOO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상속포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을 납세자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3.11.11. 매매를 원인으로 2003.12.16. 각각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2015.3.29.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2015.11.17.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직장 동료인 OOO와 함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OOO의 배우자라고 진술하였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2)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나) 청구인은 OOO 전 2,248㎡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3.8.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2016.4.8.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을 하였고, 이는 2016.4.26. 확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인OOO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그 작성일자가 2003년 8월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한 일자가 나타나지 않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명도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실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그 수취인이 매도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OOO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지방세법」제7조 제7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의 배우자인 강애란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2015.3.29.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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