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183]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제 목]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6지0183 (2016. 7. 20.)]

[결정요지] 이 건 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제1항

[주 문] 청구인에게 한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9.3. OOO을 기한 후 신고하자2016.2.15.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자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종전에 지방세관계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14.1.1. 개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관계법에서의 산출세액이 OOO이 되어 가산세액도 OOO이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2013.9.3 취득한 이 건 토지의 경우 개정 전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인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액이 산출되고,「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사항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액이 산출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사항이 아니므로 무신고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세액 결정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OOO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몰드금형 및 금형사출 제조판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0.4.22. 설립된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1.6.8. 설립된 OOO를 2013.9.3. 흡수합병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2013.9.3. 흡수합병에 따라 OOO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법인의 합병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합병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3.9.3.)부터 60일이 경과한 2015.10.23.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OOO을 기한 후 신고한 후, 2015.12.4. 이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2.15.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OOO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2항 제4호에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58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및 감면조례 등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2항 제4호를 개정하여 “지방세관계법”에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법인의 합병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내지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